지분법
모회사가 투자한 주식 지분이 20%이상 or 경영권 행사 가능 주식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자회사 이익 발생에 대해 지분률 비례하여(자회사의 이익*지분률) 지붑법 회계처리를 함
자회사의 당기순손익 발생 시
지분법평가손익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 차대 설정
자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주식 등) 발생 시
이 경우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는데
모회사 입장에선 이런 경우에 지분법평가손익으로 보지 않기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자본변동 계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차대 설정
외화환산손익도 위와 마찬가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자본변동 계정
발생된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설정
지분법투자적용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기 전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그 해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비용을 미리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회계상으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과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시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지분법자본변동/이연법인세부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랑 헷갈리면 이 경우 법인세를 잡는다고 투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니기에 지분법자본변동 계정을 써야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면 수월함)
로 차대 설정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이해하면 될듯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20%라고 할 때 연말 인식
손익계산서(IS) : 법인세비용 20억 / 지분법이익 100억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BS) : / 이익잉여금100억 / 이연법인세부채 20억
(우리회사는 이익잉여금대신에 지분법자본변동을 쓰고 있다)
-> 모회사 입장에서는 손익은 아닌데 자회사의 자산 증감분이면 지분법자본변동 계정 활용
이 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kmsmrt&logNo=1300855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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