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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매각 전표를 담당하게 됐는데 기록 공유한다

 

1/29

리스법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아 선급금 입금

 

선급금(차량 매각 대금)

부가세대급금

선급금(이전대행수수료)

                                         제예금


2/1

리스차량 대행 업체를 통하여 리스차량 법인차량으로 등록

 

                                 선급금(차량 매각 대금) 상계

                                 선급금(이전대행수수료) 상계

                                 제예금(취등록 관련 부대비용) 상계

미수금(환급금)[ 취등록 관련 부대비용 환급, 확인필요 ]   -> 이거 담당자가 안 알려줘서 잡이익으로 떨었음 ;

차량운반구 [ 선급금 + 제예금 - 미수금(환급금) ]

 


2/5

환급금 받음

 

제예금         미수금(환급금) 상계

 


2/6

법인차량 매각

 

감가상각비(우리회사는 하루라도 지나도 한달로 상각 처리)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상계

                   차량운반구

                   부가세대급금(공급가액은 감가상각한 장부값 [ 세무상 문제없는 선에서 공급가액 정하기 ])

제예금(판매대금)

 

 

우리회사는 장부값대로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없다

정률법 세게 때리는 회사는 매입하고 1년만 지나도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을건데 왜 급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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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팀에서 회계팀으로 배정 받은 나

8월 말 중간감사 겸 회계감사 준비목록을 알아보았다

자금팀에서 했던 일들 말고는 다 뭐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지만

일단 배껴적어봤다..

 

 

 

 

기본자료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임원명부
  • 회사소개 자료
  • 조직도표(부서별 인원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장 (결산명세서, 등기부등본)
  •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요 인허가증 사본(상표권, 특허권, 벤처기업확인원 등) ( 보유중인 상표권, 특허권 리 )
  • 주요 계약서 사본(판매, 구매, 임대차, 리스, 기술도입, 차입, 투자 등) (계약서 정리)
  • 주요제품 목록, 카탈로그 등 제품소개서
  • 주요 거래처 목록(판매, 구매) (수불부)
  • 사규(회계, 자금, 인사, 급여, 판매, 구매 등)

 

기말감사 공통자료

  • 재무제표(BS, PL, RE, CF, 합계잔액시산표) (결산명세서)
  • 총계정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현금출납장 (회계원장)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보험가입 내역 및 보험증권
  • 소송사건등 내역
  • 담보제공내역 / 지급보증내역
  • 약정사항내역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
  • 세무신고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수입금액명세서 꼭 확인!)
  • 전표철, 세금계산서철
  • 외화자산부채명세서
  • BS일 이후 주요사건 (거액 손익발생, 증차입, 사채발행, 투자 등) 요약 (자기 주식 취득 사건 등)
  • 어음수표발행대장(어음수표발행시)

 

현금 - 회계연도종료일 ~ 감사일까지의 현금출납장 ( 자금팀 요청 )

 

제예금

  • 제예금명세서 (결산명세서)
  • 은행통장(감사일까지 통장정리) (자금팀 요청)
  • 제예금 평균잔액 계산명세서(결산명세서)
  • 회계연도종료일 ~ 감사일까지의 예금보조원장 (결산명세서)

 

유가증권 - 유가증권명세서 (유가증권 정리)

 

매출채권 및 매출

  • 매출채권 명세서(결산명세서)
  • 매출채권 거래처 원장(전산출력분) (회계원장)
  • 매출채권연령분석표(회계원장)
  • 월별매출액 및 매출채권 명세서 (회계원장)
  • 부가세신고액 대사표 (VAT 신고서 참고)
  • 매출채권 할인액 명세서 (회계원장)
  • 결산일이후 회수한 건의 내역 및 관련 증빙 (회계원장)

기타당좌자산 - 기타당좌자산명세서 (결산명세서)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 매출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결산명세서)
  • 재고자산명세서 (수불부)
  • 재고자산수불부 (수불부)
  • 월별 제조경비명세서 (회계원장)
  • 품목별 매출총이익 명세서 (회계원장)
  • 결산일과 재고실사일이 다른 경우 그 사이의 변동내역 (입고, 출고) (수불부)

투자자산

  • 투자유가증권명세서(결산명세서)
  •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귀사와 동일 사업연도의 것이어야 함) (결산명세서)
  • 투자자산명세서 (투자유가증권제외) (회계원장)
  • 기중 투자자산의 취득, 처분이 있는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증빙 (회계원장)

유형자산

  • 유형자산명세서 (결산명세서)
  • 기중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이 있는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증빙 (결산명세서)
  • 당기 총 감가상각비를 판관비, 제조원가 등으로 배분한 기준 및 내역 (결산명세서)
  • 리스자산이 있는 경우 당기 및 향후 5년간 리스표지급 스케쥴 (결산명세서)

무형자산

  • 무형자산명세서 (결산명세서)
  • 개발비배분명세서 (결산명세서)

매입채무 및 매입

  • 매입채무명세서 (결산명세서)
  • 매입채무 거래처 원장 (전산출력) (회계원장)
  • 월별 매입액 및 매입채무 명세서 (결산명세서)
  • 결산일 이후 지급한 건의 내역 및 관련 증빙 (자금팀 요청)

기타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명세서 (결산명세서)

 

차입금 (자금팀 요청)

  • 단기차입금명세서 
  • 사채명세서
  • 장기차입금명세서
  • 사채 및 장기차입금 상환 스케쥴
  • 차입금 평균잔액 계산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인사팀 요청)
  • 퇴직금추계액명세서 (인사팀 요청)
  • 기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사팀 요청)
  • 퇴직금지급규정 (임원, 직원) (인사팀 요청)
  • 당기 총 퇴직급여를 판관비, 제조원가 등으로 배분한 기준 및 내역 (결산명세서)
  • 급여대장 (회계원장)

자본

  • 유상증자명세서 (회계원장)
  • 무상증자명세서 (회계원장)

손익계정

  • 월별판관비명세서 (결산명세서)
  • 이자수익/이자비용명세서 (결산명세서)
  • 유형(투자)자산처분손익명세서 (결산명세서)

 

 

부가세 1기 신고한 거 복기하러 가야겠다

 

부서 이동의 서러움을 이겨내야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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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로 와서 처음 일하고 있는데

선배가 된 사람은 일을 친절히 알려줄 생각이 없다

(사실 내가 알아보는 게 맞긴하지만 귀찮아...)

 

회계부서로 와서 숙제받은 게

중간결산명세서 만들기, 부가세 신고한 거 복기하기인데

지금 중간감사시즌이라 법인세 관련 이슈에 대해 복기하기로했다

 

 

 

자회사 법인세 알아보는 중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법인세 계산의 표준이 되는 값은

 

감사보고서에 나온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통하여 구한 값인 소득금액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월된 결손금이 있다면 그것도 가감

 

익금산입은과 손금불산입은 연결소득으로 따지면 플러스 되는 요인,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은 연결소득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되는 요인.

 

우리 자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당기순이익 : 896,764,985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1,889,088,954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1,688,798,130원

=

1,057,775,666원 (얘가 과세표준이 되며 이월된 결손금이 없으니 패스,

이월결손금은 전기에 적자?가 발생하면 당기에 적용해서 소득 마이너스를 시키는 작업 그럼 법인세도 줄겠지)

 

(과세표준 = 연결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그럼 법인세 산출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된 200억까지는 20%로 계산한다

 

그러면 (200,000,000원*0.1) + [(1,057,775,666원 - 200,000,000원)*0.2] 를 계산하면

 

(20,000,000원 + 171,555,133원)

 

=191,555,133원   <- 얘가 법인세 산출 세액이 된다

 

 

그럼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된 감면세액을 빼줘야하는데

우리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와 고용창출로 세액 공제됨

(어차피 회사마다 케이스가 다르기에 얘네 세액공제 계산은 생락)

 

총 공제감면세액: 2,569,417원

 

=191,555,133원 - 2,569,417원

=188,985,716원 <- 결정세액

 

 

그럼 이 결정세액에서 또 빼줘야하는 게 있다

 

이 회사에서는 8월말에 중간예납을 미리한 것과 원천납부세액(이자받을 때 바로 냈던 세액들 등등)이 있다

그 금액은 36,324,541원 & 13,702,720원

 

=188,985,716원 - (36,324,541원 + 13,702,720원)

=138,958,455원 <- 얘가 기말 법인세 납부세액


이까지 법인세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농특세를 계산해보자

 

농특세는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았던 금액 20%를 납부하면 된다

 

그럼 아까 공제 받았던 금액이 얼마더라

음 2,569,417원이구나 그럼 0.2를 곱하면

 

513,883원 <- 얘가 납부할 농특세


 

그럼 이제 남은 세금이 법인주민세네

주민세는 어떻게 세율이 정해져있을까 보면

과세표준이 1,057,775,666원이고

 

2억까지는 공제되니까

 

2억의 1프로는 자동으로 공제되니까 2,000,000원이 자동으로 공제되겠네

그래서 저기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일때는 200만원 공제라고 적혀있구나

 

그럼 우리 자회사는 과세표준이 10억정도되니까

2번째 식을 적용해서 구하면 되네

 

 

(1,057,775,666 * 0.02) - 2,000,000원

 

19,155,513원 <- 얘가 법인주민세가 됨

 

그럼 이렇게 주민세에 대해서도 결정세액이 나왔는데

그 해에 내가 냈던 주민세도 내야겠지?

주민세를 얼마 냈더라

 

보니까

 

우리 자회사는

 

1,369,220원을 냈네??

 

 

그럼 낸 만큼은 제외해줘야하니까

 

19,155,513 - 1,369,220원

 

17,786,293원 <- 기말 납부세액이 됨

 


 

 

그럼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를 다 합치면 전체 기말 납부세액을 알 수 있겠다

 

법인세: 138,958,455

+

농특세: 513,883

+

주민세: 157,258,631

=

기말 납부 세액: 157,258,631원

 

전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법인세액 구하는 걸 실무적으로 알아보았다

추후에는 모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자회사로부터 미회수된 법인세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보겠다

 

이상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33nice&logNo=221818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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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좋아하던 노래인데 멜로망스가 리메이크했더라구요

즐기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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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크 편하게 치면서 부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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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팀에서 회계부서로 옮겨졌지만 모르는 게 많다..

 

우리 모회사는 연결 매출의 중심이 되는 자회사 하나가 있는데

 

2017년부터 작년까지 그 자회사가 내야할 법인세를 대신 내고 미회수 된 채로 있었다

 

2022년 기준으로 미회수된 법인세를 받아내자고 결정이 되었고 2023년 말까지 분할로 다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회사의 순이익으로 계상이 되어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된다

 

웃긴 건 법인세를 냈는데 그 법인세를 자회사로부터 받았다고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해 또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게 좀 웃기다

 

현재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참 어렵다

 

이번에 회계사님 말씀으로 알게 된 것 중에

 

원래 자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 모회사가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라면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하는데 이 인식을 하지 않아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바로 자회사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없으며, 배당정책을 모회사가 결정하는 경우,

 

자회사의 순이익도 모회사의 순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증가한다.

 

 

현재 두가지 이슈에 대해 이해를 하는 중이고 자회사는 영업이익을 줄이고 싶어서

 

우리 모회사를 이용해서 영업이익률을 낮추려고하는 중이다

 

왜냐면 원청에서 너네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는 식으로 나와서 눈치보이기 때문?

 

그래서 나온 방안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포스팅할 때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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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열심히 연습했던 곡입니다

 

 

형광색 칠한 부분에 해당 되는 특이점은 타보 악보로 표시해두었구요

나머지는 본인의 아르페지오 느낌대로 치시면 될 거 같아요ㅎㅎ

이번에도 좋은 노래 내어준 정열이 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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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폭등하여 정기예금을 다시 잡기 위해 질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정함

 

 

 

우리회사는 금리 폭등하기 전 임대보증금을 질권설정으로 잡아둔 정기예금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자율로 봤을 때 이익을 덜 보는 부분이라(3배 이상 차이..)

현재 이자율을 적용 시키기 위해

질권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질권 설정 해지 및 재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폐라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ㅋㅋㅋ)

은행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준비 서류-

-질권자 측- (임차인)

1. 질권해지통지서 1부.

- 질권자 날인 완료

2.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1부.

- 양사 날인완료

3. 근질권설정계약서 2부.

- 양사 날인완료

4. 위임장 1부.

- 위임인 날인완료

5. 기 설정된 질권설정승낙서 원본

6. 인감증명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1부.

-질권설정자 측- (우리회사, 임대인)

예금성 상품 계약서

예금성 상품 설명 및 가입 권유 확인서

은행거래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날인된 공란 출금표 2장

질권설정자, 질권자 용어 정리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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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구매대행으로 자회사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는 우리 모회사

어느 순간부터 가공을 거치지 않았기에

이슈가 발생했다

 

 

 

 

우리 모회사는 자회사에게 필요한 원재료를 대신구매하여 차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슈가 발생했다

원재료를 사서 넘기고 차익 대금을 받았을 때 매출을 인식할 것인지

단순구매대행으로 보고 원재료 구입분을 차감한 대금을 매출로 인식할 것인지

여러 지표들이 있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순액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한다

회사는 아쉬운 마음에

총액으로 보는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중

왜냐면 총액으로 인식되어야 매출이 커보이기 때문

이상 끝

From '나의 N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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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소재한 한국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의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이번에 중국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조세목록에 보니

중국말로 뭐~~때문에 주민세같은 게 면제받았다고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알아보니

'한중 조세조약' 曰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의 지분율 25%가 넘어가면

배당금의 5%만 세금으로 내라"

한-중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일부 발췌

2008년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가 적용되고,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하는 한국 모회사의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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